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된 한의원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간 한의원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개별 환자의 증상에 대한 고려 없이 외부 탕전원에 일괄 처방, 대량으로 제조 의뢰한 후 환자들에 일괄 제공한 A한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소재지 경찰관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B한의원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B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C한의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귀원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구청)이 C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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