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타고 설악산 구경…정부 논의 8년만에 '조건부 허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김도균 기자 | 2023.02.27 16:27

(종합)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환경파괴 손 놓은 결정"

설악산국립공원의 단풍 /사진=뉴스1

정부가 27일 윤석열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15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찬반 대립이 치열했던 만큼 일부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 거리 케이블카 설치사업이다.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원주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지만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이 2020년 12월 인용재결되면서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의 정책과제로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청은 이날 조건부 협의 통보를 통해 동물과 식물, 토지이용 등에 대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으로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했다.

원주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착공 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즉시 성명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환경연구원(KEI)를 포함해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낸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공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예정된 곳은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다.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전 국토에 1%를 차지한다. 설악산은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국민행동의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이런 설악산마저도 케이블카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국립공원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환경부가 환경 파괴에는 손 놓은 채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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