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2021년 1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금품을 훔치다 잡혔다. 작년 1~2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조씨는 전두환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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