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기존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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