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택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즉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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