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3~5월 계엄령을 어기고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 A씨는 약 20일 만에 석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미 숨진 A씨를 대신해 유족들이 지난해 8월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군검찰은 사건 재기 후 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됨'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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