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주총에서 정관 바꿔야"…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 독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2.26 12: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장사가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 분리가 필요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서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사 정관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함께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주주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관 개정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관·배당 변경 내용을 올해 1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상장사가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식배당 시 배당 기준일은 주식배당 결의가 이뤄진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금전배당에 대해서만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금전배당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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