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차기(2024~2028년)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행복복권 컨소시엄 대신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복권위는 행복복권의 제안서류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 이후 행복복권 의견 청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복권위 검토 결과 행복복권은 평가항목(배점 10점)인 '과징금 부과현황'과 관련해 일부 평가대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또 행복복권의 공동대표로 취임할 A모씨의 복권 및 유사사업 관련 주요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복권위는 "차기 복권사업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동행복권과 기술협상을 실시해 3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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