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3.02.23 13:0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회장, 그와 공모한 전 언론인 A씨도 기·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A씨가 4명의 정치인에게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이 1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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