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심판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동안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가령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 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힘들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생긴 데에 따른 조치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이번 행정심판 제도개선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완성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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