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욕실 갖춘 '변종 룸카페' 첫 점검…시정명령 37건 적발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02.22 15:00

서울시 점검 결과, 37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없어…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서울시가 최근 청소년 탈선 장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룸카페에 대한 첫 집중단속에서 3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의 경우 이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만화방·파티룸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청소년출입금지 표시 위반사례 등에 대해 37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신고나 경찰 고발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은 데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룸카페는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유해업소라는 인식부족에 따른 표시 위반사례가 많았다"며 "첫 점검이라 우선 경고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룸카페를 포함해 유사한 영업 우려가 있는 만화카페, 파티룸 등 신종유해업소가 서울에 약 392개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룸카페 52곳 △만화카페 82곳 △파티룸 156곳 △기타(보드게임방) 102곳이다.

이번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한 곳은 총 168곳으로 룸카페 48곳, 만화카페 46곳, 파티룸 23곳, 기타(보드게임방) 51곳이었다. 시는 이번에 점검을 나가지 못한 곳들은 향후 추가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시는 룸카페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데도 알림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 구조에 침대·욕실을 설치하고도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룸카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있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지만,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첫 단속에선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 역사 및 대학가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 단속이 계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더 엄격하게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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