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5범' 30대 남성 또 무면허에 만취운전…결국 철창행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2.22 08:1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관련 전과 5범인 30대 남성이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1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구리시 갈매 인근 톨게이트까지 약 18㎞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인 걸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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