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이찬종 무고 주장했지만…TV동물농장 "최근 방송분 편집"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3.02.21 19:29
이찬종 소장 /사진=SBS 'TV 동물농장' 방송화면 캡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가운데, 'TV 동물농장' 측이 이 소장의 최근 출연분 편집을 결정했다.

21일 뉴스1, OSEN 등에 따르면 SBS 'TV 동물농장'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TV 동물농장' 방송과 관련, 이 소장의 분량을 편집해 재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방송분 편집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경찰서 측은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여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훈련사가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해당 인물이 유명 반려견 훈련사로 보도되며 강형욱 등이 오해를 받자 이 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인물이 자신임을 알렸다.


이 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여성 A씨가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1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A씨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남)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피해자들의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자, 갑자기 이 같은 무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공갈에 시달리다 B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을 무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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