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직접 대리점에 가서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양식을 출력, 피보험자의 종이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8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서면동의서를 제외하고 지문정보만을 취득해 보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개선에 의해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 위닝아이는 2019년 5월부터 지문정보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9년 11월에 정식 서비스 오픈에 성공했다.
지문인증 전자서명 'AeroxSign v1.1' 솔루션은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고객 지문을 촬영 또는 고객이 자신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해당 지문 이미지는 특징점만을 추출 후 즉시 삭제하며, 특징점은 PKI 암호화한다. 암호화된 특징점 데이터 또한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금융결제원과 보험사 서버에 분산 보관되기 때문에 지문정보를 서버에 전송 후에는 촬영 기기에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가 없다.
위닝아이 관계자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솔루션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서명, 본인인증 용도 이외에도 내부통제 2차 인증도 전 금융권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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