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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라━
사례를 들어보면 A씨는 사업소득이 연간 4억원이고 B씨는 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다. 둘 다 금융소득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A씨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에 따른 누진세율 차이로 약 86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B씨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약 33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가입요건이 제한돼 있고 직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해지 시점에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후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된다. 손익통산 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통해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늘어나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만기를 설정하였더라도 3년이 경과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SA도 비과세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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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는 한창 소득이 발생할 시점에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 연금 수령 전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로 과세되므로 오히려 손해이다.
다양한 종류의 ETF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일반 주식 위탁계좌는 국내주식형 ETF 위주로 구성하고 연금계좌에서는 그 외 ETF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내에서 분배금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추후 인출시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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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면…'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은 3~5년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통해 자산 증식을 지원해준다. 5년 만기로 가입해 매월 40~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에서 납입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보조해준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차이가 있다. 연령은 19~34세로 동일하나 매칭지원금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요건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여야 한다.
둘다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령과 소득요건이 부합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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