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CEO 자산관리·승계 법령연구'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2.21 14:11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왼쪽)와 이병주 삼성생명 GFC사업부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과 삼성생명은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적 검토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른의 EP(Estate Planning)센터와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가 협력한다.


바른의 EP센터는 고객의 자산관리 방안을 설계하고 자산거래, 상속,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팀이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로 법률, 회계, 세무 분야 쟁점을 검토해 자산 내지 기업 승계를 위한 자산가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는 법인 CEO에 초점을 맞춰 세무, 자산평가, 법무 등 각 전문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법인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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