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 회계투명성 요구, 과거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 2023.02.20 18:12

[the300]"현행법대로 하는 것"…文정부 겨냥 "과거 정부,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며 해야 할 일 안 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다, 노동자가 약자다 등의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을 보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에 대한 회계장부 제출 요구 등 일련의 조치가 노조 탄압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1000명 이상 사업장 70% 30명 미만 사업장 0.2%로 양분화돼 있지만 웬만한 곳엔 노조가 있고 노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과거에 비해 엄청 달라졌다"며 "그럼에도 (과거) 정부가 과거의 기준과 잣대로 안 하고 있던 것을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본연의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작년 4월부터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이 발효됐는데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고 경사노위 체제가 정비가 되면 사회적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의 내지는 정부가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민주노총의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회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단 게 아니고 노동법 14조에 나와있는 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은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하며 (노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 장도 내지 않는단 건 이 제도의 취지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단 일각의 우려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비치·보전하고 있는지를 자율규약을 통해 저희한테 보고하란 것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엔 질서위반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부조리나 불합리함,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또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조합원의 알 권리와 법치 확립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추가적으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나 노조 회계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개, 전문성과 독립성 토대로 감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 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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