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국 1시간 내 '초단시간 '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심 내 MFC(MIicro Fulfillment Center·주문배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연내 '자율화물차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는 등 물류산업의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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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배송 2026년, 드론배송은 2027년까지...전국 30분~1시간 내 '초단시간' 배송 시스템 구축 ━
국토부는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에 돌입했지만 기술수준이 미국(100%) 대비 78.5%에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신성장전략이다.
국토부는 2026년에는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을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로봇 배송의 경우 현대로보틱스와 모빈(현대차 분사 스타트업) 등의 업체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빈은 고무소재 바퀴를 적용해 별도 동작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로봇을 선보인 업체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 간담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모빈 관계자오 만나 "거대한 테스트 배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로봇배송 얼라이언스'(가칭)를 3분기에 발족하고 4분기부터 실증에 돌입한다.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테스트배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로봇배송을 위한 통신 등 각종 정보를 표준화하고 호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라면서 "로봇배송 기업에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특례를 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는 물론 플랫폼, IT(정보기술)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오는 6월까지 구성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도심에는 MFC를 허용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30분~1시간 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통해 초단시간 및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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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국가지정 물류단지 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제외━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지정 물류단지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물류진흥특구'(가칭)을 설치해 각종 규제 완화의 테스트 베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망 분야에서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토대로 속도, 운행거리를 수집·분석해 화물차 운행 관련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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