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관련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3.02.18 08:31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코인을 간편결제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 티몬 전 대표가 17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맡았던 브로커 A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렸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2019년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지다.

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신 대표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신 대표가 그 사람들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문료로 코인(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도 했다.

테라는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매 코인 루나를 팔아 테라를 사들여 가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 현상에 루나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결국 암호화폐 시가총액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했던 테라의 가격은 지난해 5월 1주일 만에 99.99% 폭락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는 바이낸스 등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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