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겼다며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A씨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B씨가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시됐다.
검찰은 김씨가 구치소 수감 도중에 조력자를 통해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 조력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됐다.
앞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24일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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