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방에 1~2살 어린 남매 방치…예방접종도 안한 친부 '집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2.17 21: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1, 2살 어린 남매를 키우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3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1월7일 오후 4시25분까지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불결한 환경에서 B양(2)와 C군(1)을 양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 이후 B양, 2020년 11월20일 이후 C군에 대해 각각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2021년 9월 연수구 소재 다른 주거지로 이사했지만, 2022년 1월26일까지 설거지가 되지 않은 식기류를 그대로 두고 방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불결한 환경에 자녀들을 방치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호,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신체, 정서적 학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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