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부산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승용차 1대당 최대 980만원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 2023.02.17 09:44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시가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7076대(승용차 5429대·화물차 1517대·버스 13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지난해 상반기 5969대 지원에 비해 대폭 확대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850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5429대로 증가했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998대 지원에서 1517대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차등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원까지,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등과 같이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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