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보면 그린바이오 산업규모는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관련 수출액도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되고 유니콘 기업(거대신생기업)도 지난해 1곳에서 2027년 1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만든다.
동물용의약품, 발효산물 소재 개발 등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과 R&D 사업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계약학과, 융합학부, 특수대학원 등을 통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또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시, 강원 평창군 등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기능성 원료나 미생물 균주 등 소재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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