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계좌서 사라진 23억, 은행원이 빼돌렸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2.16 20:43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고객 계좌에서 23억원 상당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전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의 전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은행 한 지점에서 고객 계좌에 있던 돈을 지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A씨는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외화 해지 신청서 등을 이용해 가짜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외화 예금 계좌 신청이 없었음에도 해지 신청이 있던 것처럼 조작해 고객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금을 해외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원에 A씨의 횡령금 추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범죄 피해 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범행 뒤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는 14억원이 넘는 돈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 임금 등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나머지 횡령금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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