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30%만 회계장부 제대로 제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3.02.16 11:26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중에서 30%만 제대로 냈다"며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노조회계 투명성을 위해 노조로부터 자료를 모두 받았냐?'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000명 이상 노조원이 있는 3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노조의 회계를 검사하겠단 의미는 아니다"며 "현행 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은 노조들은 고용부의 요구에 따라 결과서를 지난 15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다. 이 중에서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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