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별도의 입국세를 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을 징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화로 약 5600~1만1000원 수준이다.
항공편 입국객에게는 300밧, 육상·해상편 입국객에게는 150밧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환승객, 만 2세 미만의 아동 등은 입국세를 내지 않는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의 감소로 해외 여행객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39억밧(약 1465억원)의 입국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업계는 올해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20만명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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