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결국 법정 선다…두번째 음주운전에 '남의 車' 운전까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3.02.15 17:48
신화 신혜성./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성남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타인의 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한 지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 앞에서 하차했다. 신씨는 성남시 수정구 편의점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잠실동 탄천2교 도로까지 약 1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를 발견했다. 이후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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