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하다"…원아 공중회전 후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2.15 11:2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아를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쯤 전남 여수의 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다니는 아동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2세였던 피해 아동 B군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메치기로 공중 회전시켜 바닥에 내리쳤다. B군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A씨는 B군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원생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체육관의 수강생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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