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로 징역 산 배우 강은일…CCTV '그림자'가 살렸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02.15 10:10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폭력 누명을 쓰고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힌 사연이 재조명됐다.

영상학 박사인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에서 강은일의 성폭력 무고 사건을 언급했다.

황 소장은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자기 조카가 강제 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건 당사자는 강은일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건의 80% 이상은 술에서 시작된다. 강은일이 사건 당시 여성 A씨를 포함해 지인 4명과 술을 마셨는데, A씨가 화장실에서 강은일한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다만 강은일은 여성이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풍구에 포착된 '그림자'…그날의 진실은


/사진=tvN STORY '어쩌다 어른'

황 소장은 사건의 실마리가 CCTV 영상에 있었다고 밝혔다. 황 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남녀가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칸만 분리돼 있다. 문 아래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은 여성칸, 오른쪽은 남성칸이 마련돼 있다. 면적은 가로 약 3m, 세로 1m로 매우 좁다.

CCTV 화면에 화장실 내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문 아래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토대로 둘의 동선을 유추할 수 있었다.


황 소장이 재구성한 둘의 동선은 이랬다.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로 향했고, A씨가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여자칸 문이 열렸고 A씨 혼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한테 붙잡혀 다시 끌려들어 갔다. 그리고 여성칸이 열렸다 닫히는 그림자가 포착됐다.

동선대로라면 강은일이 여성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무죄 받았지만 소속사서 퇴출·우울증까지


/사진=tvN STORY '어쩌다 어른'

2심 재판부는 황 소장의 분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황 소장은 "성추행 사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돼 명확한 증거 없이는 빠져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이것을 찾아낸 순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심지어 강은일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성이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소속사에서 퇴출, 계약돼 있던 작품까지 취소돼 우울증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 가운데 5개월 형량을 채우고 나서야 무죄를 받았다.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했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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