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금호2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수권 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일정은 오는 20일로 별다른 이변 없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금호21구역은 10년 만에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금호21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돼 금호동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로 불려왔다. 사업이 완료된 구역을 제외하고 금호16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금호14-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금호23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 금호18구역은 금호자이2차, 19구역은 래미안하이리버 등으로 탈바꿈했다.
금호21구역은 정비구역지정 해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었다가 2018년부터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2019년에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현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7만5447㎡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용적률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를 적용받아 총 12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계획하고,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한다. 용적률은 도시·건축혁신에 따라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10% 등을 받아 최대치로 받았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 임대주택 수는 225가구가 공급된다.
금호21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해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추진위 구성 절차가 생략돼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다. 현재 금호21구역 동의율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금호21구역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곳을 제외하고 속도가 가장 느렸고, 금호동 한강변이나 인근 옥수동이 모두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발이 시급한 곳이었다"며 "금호동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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