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일대에서 성인전용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은 컴퓨터가 있는 밀폐된 방에서 각종 음란물을 보는 대가로 업주에게 시간당 6000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경찰은 마두역 일대 성인PC방 단속에 나섰고 업주 2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선 음란물 15만8000여개, 하드디스크 11개(47TB·테라바이트)가 발견돼 압수됐다. 경찰은 이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PC방 등 신·변종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불법촬영물 발견 시 풍속영업규제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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