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에 따르면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 사용자(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논란이 되자 법으로 만들어졌다.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제도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기업 경쟁력을 끌어내릴 것을 걱정한다. 사업주들은 노란봉투법 도입시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 밖에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과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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