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초 외국인 선원이 자신을 관리하던 경비원을 모텔 2층 창문에서 밀어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경비원은 본인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석방하고, 범행에 가담한 무고사범 3명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위증·무고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반기 대비 입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사범 입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59.2%(191명→304명),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 입건수는 68.8%(48명→81명) 늘었다.
2021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돼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돼 같은 해 상반기 관련 범죄 입건이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포함하게 되면서 입건수가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는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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