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2차 로드쇼 공동 개최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3.02.13 15:32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설명 로드쇼'를 공동 개최했다.

로드쇼는 오는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상세 내용을 전국 기업들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첫 로드쇼가 있었고 중기부는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30회 이상 로드쇼를 열 계획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바뀌는 수위탁거래 형식과 제도가 적용되는 원자재 범위, 소액거래 예외 사항과 벌칙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우여곡절 끝에 만든 연동제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부 시행방안에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당하던 중소 납품업체들은 제도 시행을 반기지만 대기업들이 중심인 위탁기업들은 반대해왔다.

중견기업, 대기업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에 열린 첫 로드쇼에 불참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로드쇼 외에도 △제도 전용 홈페이지 운영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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