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패스트트랙, 직역 간 협업 어렵게 할 우려 있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3.02.10 13:04

간호법 제정안,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복지부 "충분한 논의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결정에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의료 현장의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출입처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투표수 24명에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는 1명이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이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한참 지났다.

다만 상임위원회 내에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민생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