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해외송금 신고한도 5만→10만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2.10 10:52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전신고·증빙이 필요한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인다. 국내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고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겠다"며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對)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금사에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외환제도의 틀을 바꾸는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 현장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 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소방용 로봇 등)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자율주행차 등)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관련해선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건설 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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