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7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용산동 남산 등산로 주변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차로 치었다.
보행자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지 않았지만,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경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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