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보복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에 따르면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방해 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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