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 2심 선고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대리 주장과 매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변론 재계를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사력을 다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했다 역풍을 맞자 홍 회장 일가는 보유주식 약 38만주(5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각 금액은 3100억원이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한앤코는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오너일가 처우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심에서도 패소한 홍 회장 측은 최종심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홍 회장측이 상고하더라도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 회장의 경우 최종 패소하면 각종 청구서가 날아들 예정이다. 당장 대유홀딩스와 맺은 조건부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매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주식매매계약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각종 소송에 관한 상대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날 2심 재판부도 한앤코 측의 변호 비용까지 홍 회장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가 소송전에 휘말리는 동안 회사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매출은 1조원을 밑돌았고, 영업손실은 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이런 추이가 이어져 작년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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