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6억 횡령' 前 재무팀 직원, 항소심도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3.02.09 15:2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계양전기 회사 자금 2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재무팀 직원 김모씨(36)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203억여원,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등을 선고했다. 원심과 비교할 때 징역형은 같고, 추징금이 5억여원 감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가상화폐를 몰수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며 "압수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가액을 추징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19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4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주식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게임 등에 쓴 뒤 회계 감사 도중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범행이 적발됐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횡령금 중 일부인 37억원을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16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이체한 사실도 발견,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8월5일 추가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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