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오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은 다수당의 횡포지만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며 "헌재가 국정 혼란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입법부도 헌법기관이지만 또 다른 헌법기관이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결국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를 봤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정치탄핵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무엇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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