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시간당 1000~3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운데 오후 5~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다음 달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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