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서울시 조정안과 같은 요금체계인 기본요금 1.6㎞, 4800원이다.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보다 기본거리는 짧아지고 요금은 오른다. 이후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31m당 100원, 이후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요금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시간대별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할증률은 오후 10시~오후 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오전 4시 20% 등이다. 수익금 5.6%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 조정안도 동의했다.
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라면서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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