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채씨의 급여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죄 성립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건넨 액수가 과다하고 돈이 지급된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로 보기 어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만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해 10월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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