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연루' 곽상도 1심 벌금형…'아들 50억'은 무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지은 기자 | 2023.02.08 14:2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8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상여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해 10월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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