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응급의료 어떻게 꾸릴까, 복지부 공청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3.02.08 14:00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중앙응급의료센터'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공청회에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등 1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을 두고 토론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 의견수렴으로 건의사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16개 과제다.


현장·이송 단계에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확충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으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

전문분야별 대응 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응급의료 기반 단계에서는 지역과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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