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다. 이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이후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관되게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기각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향해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잡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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