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 -김서정 변호사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3.02.07 17:18
최근에 형사사건에서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공탁을 차선책으로 감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공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공탁을 하는 것이 감형에 좀 더 유리하겠지만, 공탁의 영향력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보다는 적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은 가해자(피고인)에게 환부되는지 여부가 궁금할텐데,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즉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라의 재산으로 속하게 된다. 즉 피고인 공탁자에게 환부되지 않는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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