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7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또한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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