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상담부터 하시죠"...헬스장 156곳 가격표시제 위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2.07 14:0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장별 연매출과 매출 감소 정도,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로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헬스장과 여행사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2022.5.13/뉴스1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개 업체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7일 공정위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6대 광역시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3개 업체중 156개 업체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대상업체 수도 2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2배 늘린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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